BC주 역사상 최초의 영구 유급 병가(연간 5일)가 시행됨에 따라 이제 BC주 노동자들의 대부분은 더 이상 아픈 몸으로 일하거나 임금을 상실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. 상근직 및 비상근직 고용인 모두 이 급여를 누릴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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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: 2022년 01월 10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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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병 또는 상해가 발생할 경우 연간 최고 5일의 유급 병가를 쓸 수 있습니다. 고용주는 합리적으로 충분한 질병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이 급여는 현재 고용기준법에 따라 제공되는 3일의 무급 병가에 추가되는 것입니다.
유급 병가 자격을 취득하려면 근무 기간이 9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.
적격 고용인이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집에서 쉬어야 할 경우, 연간 최고 5일의 유급 병가를 제공해야 합니다.
이 병가일에 대해 정상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. 5일을 한꺼번에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.
모든 고용인은 3일의 무급 병가도 쓸 수 있습니다.
유급 병가 급여는비상근직, 임시직 또는 비정규직 고용인 등, 고용기준법(ESA)이 해당하는 모든 고용인에게 적용됩니다.
ESA는 다음과 같은 몇몇 고용인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:
BC주 법은 대부분 직장의 임금 지급, 보상 및 근무 조건의 기준을 정합니다. 이 기준은 고용인을 위한 개방적 소통, 공정한 대우, 그리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촉진합니다. 고용 기준의 주제를 알아보십시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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